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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분쟁광물 개요
분쟁광물이란 콩고민주공화국 또는 그 인접국가 등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생산되는 주석,탄탈륨,텅스텐 및 금(3TG 또는 "분쟁광물")등의 광물을 지칭합니다. 대상국은 콩고민주공화국과 그 주변 9개국(수단,르완다,브룬디,우간다,콩고,잠비아,앙골라,탄자니아,중앙아프리카)입니다. 이들 지역에서 분쟁광물로 인해 창출된 자금이 해당 국가 내 무장 세력으로 유입되어 자국민을 학살할 뿐만 아니라 광물채취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인권침해와 노동력 착취 등의 인권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2010년 7월 분쟁광물 사용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한 법률(도드-프랭크 금융규제개혁법안)[1] 이 미국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2014년부터 매년 5월 31일까지 분쟁광물 사용여부를 SEC(미증권거래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미국 주식시작에 상장한 기업에게 분쟁광물의 사용실태 보고와 정보공개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상장사는 물론 상장사에 제품을 납품하는 국내기억도 이 규제에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1]도드-프랭크 금융규제개혁법안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2008년 발생 한 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해 2010년에 발표한 광범위한 금융개혁법안으로, 대공황 이후 최대 금융개혁법안으로 불린다. 법안은 주요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및 감독 강화, 금융감독기구 개편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02. 자화전자 분쟁광물 정책
당사는 분쟁광물을 규제하는 국제기준을 준수하여, 콩고민주공화국과 그 주변국가에서 생산된 분쟁광물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당사는 분쟁광물이 함유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으며, 국내외 법인/공장 등에 일체 납품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사는 국제 법규 및 정부기구, 고객 정책 등을 반영하여 분쟁광물 정책에 지속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 할 것입니다.
당사는 모든 협력사로부터 "분쟁지역 광물 미사용 준수선언서"를 접수하여 본 정책이 확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